2016년 12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주)토니모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 영업지역을 축소하고 거래를 거절한 행위, 영업지역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10억 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토니모리는 ▲ 판촉비용 분담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할 할인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였고, ▲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73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대폭 축소하는 방법으로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하였다.
또 ▲ 변경된 거래조건을 거부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하였고, ▲ 11개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확히 설정해 주지 않았다.
...영업지역 설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