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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1 12:12
영업지역 설정 및 예상 매출액 의무제공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384  
   영업지역설정+및+예상매출액+의무제공.pdf (1.9M) [46] DATE : 2014-01-21 12:14:07
 2014년 2월14일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발효된다.
 
최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프랜차이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 의무화 등 가맹 계약체결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프랜차이즈 기업은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 제공 의무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뿐더러 상권조사 분석 시 예상매출액 제공을 허위 과장광고 하는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으로 발생하고 있다.
 
‘어찌 되겠지..’ 하는 안일한 대안으로 일축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가맹사업법 변경에 대한 인지와 관련 전문가 육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가맹사업법 변경 법률에 따른 객관적인 영업지역설정과 매출액 의무제공에 따른 과학적 매출 예측 방법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⑤항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 및 제12조의 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항의 영업지역 설정 의무화에 대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대응전략 이 필요하다.
 
서민교 맥세스컨설팅 대표는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 설정 및 예상 매출액 자료 서면 제공 의무화에 따른 대응 체계 구축이 불가피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가맹사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며 “이론과 실무 중심의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예상 매출예측 시스템 전문가를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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