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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사업의 구분 |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가맹점)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 경영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 판매방법, 매장 운영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및 체인본부와 가맹점간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 영업방식 등의 표준화 사업과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시설활용 등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
동일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구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시설활용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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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면적 300㎡ 이상인 직영점 5개 이상 보유 |
점포면적50㎡ 이상인 가맹점 14개 이상 보유 |
점포면적 50㎡ 이상인 시범소매점포 20개 이상 |
가맹점포의 매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