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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소식]'별이 다섯개' 장수돌침대 상표 상호 무단 도용 못한다!!!
작성일 : 2013-05-07
조회 : 3,812  
장수돌침대_BI_.jpg

앞으로 ‘별이 다섯 개’ 장수돌침대의 상표와 상호를 타 업체에서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주)장수산업의 손을 들어주며 최종 확정 판결을 내놓았다.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에 관한 소송을 시작한지 6년만에 5심에서 최종 승소한 것.
 
대법원은 “그동안 ‘주식회사 장수돌침대 또는 제조원 주식회사 장수돌침대’ 상호로 사업을 이어온 업체에게 더 이상 ‘장수돌침대’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터넷 검색,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강력한 법적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상표가 널리 인식됐는지 여부는 사용기간, 사회통념상 객관적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매출액, 대리점 현황, 광고비 지출 규모만으로 장수돌침대가 널리 인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되었다”고 주지성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
 
또한 “주식회사 장수산업이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 상표를 사용해왔고, 2010년 국내 돌침대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으며 전 국민의 89% 이상이 이 침대의 명칭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명칭을 쓰는 행위는 부정 경쟁”이라고 판결을 내놓았다.
 
최창환 장수돌침대 회장은 “2000년 6월 이마에 별 다섯 개를 붙이고 홈쇼핑에서 광고를 시작한 장수돌침대는 홈쇼핑 방송에서 1시간만에 7억원 매출을 올리는 등 성장을 거듭해 왔다”며 “주식회사 장수산업은 업계 최초로 돌침대만을 위한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형식승인 취득 및 품질보증 Q마크를 획득하면서 돌침대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 말했다.
 
최 화장은 “장수돌침대가 유명 브랜드로 인식되자 유사상품과 유사 브랜드가 나타났다”며 “유사제품에 유사브랜드를 붙여 판매하다가 몇 개월 또는 1년 후에 문을 닫고 사라지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났고 장수돌침대로 오인 혼동해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에 문제가 생길 때까지는 진짜 장수돌침대인줄 알고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순간에야 짝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설명했다.
 
‘장수․장수돌침대’의 상표권자인 (주)장수산업은 이번 부정경쟁행위방지 등의 판결에서 승소함에 따라 해외시장 진출에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장수산업은 1998년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1999년 중국 상하이 인근에 현지독자법인을 설립하여 중국 및 미국 내수시장에 진출했다. 장수산업은 상표권 때문에 국내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세계 각국에 ‘장수’ 상표등록을 다수 완료한 바 있다.
 
최창환 회장은 “세계시장 진출은 브랜드 파워가 성공의 핵심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장수돌침대를 시작으로 성장한 건강침대 산업은 한국에서의 최고가 세계최고의 상품이 되는 것이다”며 “이번 최종 승소 판결로 ‘세계인의 잠자리 꿈은 이루어진다’는 비전을 더욱 앞당겨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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