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스통신] 빵집에 이어 치킨집, 피자집의 신규 가맹점 개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규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비비큐, BHC, 교촌치킨, 페리카나, 또래오래 5개 치킨 브랜드는 반경 800m 내에,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2개 브랜드는 1500m내에 신규 가맹점을 낼 수 없다.
점포 리뉴얼도 매장을 연 지 7년 이내에는 전면 금지된다. 공정위는 최근 이러한 골자의 모범거래기준안을 발표하였으며, 하반기 커피전문점, 편의점으로 업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맹점 수가 1000개 이상이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한 동네에 동일 브랜드 매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라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내세운 모범거래 기준의 규제가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가맹점주와 동네 치킨, 피자집이 공존공영할 수 있는 최선책일까?
우선 공정위가 제시한 ‘치킨집 반경 800m’ 라는 기준의 표현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반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이 없고, 직선거리인지, 차간 거리인지에 대한 표현이 모호하여 가맹 계약 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또, 인구 밀집 지역 및 구매력 차이에 따른 지역 상권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반경 800m 이내, 즉 서울 시내의 1.6km 원안에 동일 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출점을 제한 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적인 정책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단속과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성동벽서의 전법을 구사하고 있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도 무분별한 가맹사업에 앞서 상권조사 분석을 통한 가맹점 출점 전략 및 매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는 단위점포(한 개) 출점 시 자사의 상권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경쟁 브랜드를 고려한 자사 브랜드가 국내 출점 가능한 총 점포수가 몇 개 인지를 반드시 추정해야 한다.
특히, 경쟁 단위점 출점 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출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지역마다 소비자의 성향, 구매력에 따라 상권 범위를 설정하는 ‘오픈테리터리 제도’를 도입하여 상권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
이는 치킨, 피자 업종에 국한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타 업종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가맹점을 위한 본사가 갖추어야할 시스템을 정비를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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