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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동네빵집 살리기..모범거래 기준이 최선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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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9-11
 조회 : 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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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통신] 동네 빵집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빵집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면서 지난 4년간 꾸준히 하락해 지난해 5184곳으로 줄었다. 반면 뚜레쥬르, 파리바게트, 크라운베이커리, 신라명가, 브레드앤코 등 유명 대기업 베이커리 매장 수는 지난해 5290곳으로 증가해 동네 빵집 수를 넘었다.
대기업의 독식을 막기 위해 공정위는 업계 자정 기준을 고려하여 기존 가맹점 500미터 상권 내에 신규 가맹점 오픈 제한과 매장 리뉴얼 시 가맹본사 비용 최대 40% 지원 등의 모범거래 기준을 내놓았다.
또, 올 하반기 내에 제과 제빵 외에 피자, 치킨 등 다른 업종에도 범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중기청에서도 동네빵집의 활로 개척을 위해 홍보, 기술지도, 컨설팅 등 다각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 했다.
과연 공정위가 내세운 대기업 빵집의 ‘자율 규제’와 중기청이 제시한 동네 빵집의 ‘지원’ 은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가맹점주와 동네빵집이 공존공영할 수 있는 최선책일까?
공정위는 규제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중기청은 지원해야 하는 항목과 금액을 조속히 확정하여, 명확한 규제와 원칙, 지원을 통해 동네 빵집이 자생력 제고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동네 빵집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 이외에도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파죽지세로 무차별 공격을 해오는 대기업 베이커리로부터 동네 빵집이 대항하기 위해서는 ‘타입별 점포 개발 전략’을 해야 한다.
즉, 동네빵집을 볼렌터리 체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상호, 상표, 표식, 상품 등을 표준화 하고, 진열, 판촉, 고객관리, 위생 관리, 인력 관리 등 점포 운영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단순히 ‘수제빵’ 홍보와 기술 전수 보다는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과 타입별 점포 개발, 콘셉트 개발 등을 동네빵집에 제공하는 것도 전략 중 하나일 것이다. 이를 근간으로 한 이론 교육, 컨설팅 지도 등도 필요하다.
실제로 이러한 전략과 프로세스는 지난 2010년 동네 구멍가게와 수퍼마켓을 살리기 위해 ‘나들가게’를 지원 육성하여 소정의 성과를 일궈낸 것과 유사하다.
중기청은 대형마트가 골목상권까지 진출해 오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볼렌터리 체인 방식의 타입별 점포를 개발하고, 표준화된 운영매뉴얼 개발, 콘셉트 개발 등을 통해 동네 구멍가게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과 영세 자영업자의 눈물겨운 자구책 외에도 프랜차이즈 업종을 막론하고 대기업 경영자가 간관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대기업 경영자는 조직과 자본력을 이용하여 무분별한 창업을 하기 보다는 단위점포(한 개) 출점 시 자사의 상권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경쟁 브랜드를 고려한 자사 브랜드가 국내 출점 가능한 총 점포수가 몇 개 인지를 반드시 추정 산정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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