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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브로커 주의보
작성일 : 2011-05-21
조회 : 3,556  

[생계형 창업자 피빨아먹는 창업브로커 퇴출되야..] 회사 고위간부들만 아는 정보’, ‘고수익 보장’..등의 말에 현혹되어 피해를 본 창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생계형 창업자의 피를 뽑아 먹는 창업 브로커의 사기 수법도 점점 다양하고 교묘해 지고 있다. 최근 창업 컨설팅 회사로 ‘사명을 변경’ 한 부동산 업체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 직원 명함을 새겨 직원으로 위장 영업, 허위 가맹점 상담을 해 고객을 유치 한 후 투자금을 빼돌렸다. 또 다른 창업 브로커의 경우 창업 컨설팅사 직원이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으로 계약기간 동안 위장 취업하여 개발 영업 등을 한 후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이들은 계약된 프랜차이즈 본사에 사업설명회 유치, 상담 등을 통해 예비창업자를 모집 연결 시켜주는 등의 수법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다. 이런 행위는 프랜차이즈 본사 정식 직원이 상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객을 기만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즉,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창업 브로커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탕주의’에 입각하여 부도덕하게 회사를 불려나가려고 하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사업방식 또한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창업 브로커부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예비창업자들은 우선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해당 브랜드에 대해 상담을 하고, 상담 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 및 요구해야 한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해당 브랜드의 정식 직원임을 확인해 주는 중요한 문서이다.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가맹점 개발 직원은 개발 대행업체 직원이다. 둘째, 프랜차이즈 본부의 자체적인 브랜드 홍보에 현혹되지 말고,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인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프랜차이즈 본사 창업정보를 습득해야 한다. 특히, 최근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참여 업체 중심으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셋째, 인터넷에 ‘창업’, ‘창업컨설팅’ 을 입력하여 나오는 회사 중 예비창업자를 전문적으로 상담 지도하는 회사를 찾기가 어렵다. 대부분 부동산 중개회사인 경우 이므로 인터넷 정보를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창업상담 시 개발담당자가 제시하는 각종 모든 문서(사업설명회, 가맹안내서 등)와 상담자의 명함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각종 문서는 창업 실패 시 본사의 잘잘못을 가려낼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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