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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창업주 유혹하는 문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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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5-16
 조회 : 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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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 넘치는 정보에서 옥석을 가려내야] 가맹사업정보는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1차 정보는 기존 매장(직영 또는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고, 2차 정보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 및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안내서를 통해서 얻는 것이다. 3차 정보는 프랜차이즈 정보 및 창업서적, 컨설팅 업체로부터 습득하는 것이다. 여러 경로를 통해 가맹사업정보를 습득하지만 옥석을 가려내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전재산을 투자하는 사업이니 만큼 꼼꼼히 정보를 분석해야 한다. 우선 예비창업주가 습득하는 가맹사업정보는 어떤 형태라도 프랜차이즈 본사의 입장을 대변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인식 없을 경우 직접 보고, 듣는 1차 정보라 하더라도 매장의 외형, 운영현실, 장점만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기존 가맹점주와 대화를 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장점만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가맹점이 많이 개설되어야 제품원가 등이 낮아져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교육을 받은 터라 굳이 단점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2차, 3차 정보를 통해 막연히 본사에 대한 믿음을 굳히곤 한다. 대중매체에 소개되었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우수한 정보가 아닌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프랜차이즈 창업 정보를 고르는 방법을 무엇일까. ◇ 1차 정보에서 옥석가리기 우선 방문한 매장이 직영점일 경우 '직영점은 직영점일 뿐'이라고 여겨야 한다는 점이다. 직영점은 본사가 모델숍으로서 수익보다는 상징성에 무게를 두고 운영하기 때문에 외형이 화려하고, 매출도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직영점에서는 운영형태를 파악하는 정도로 끝내야 한다. 가맹점을 방문했을 경우 가맹점주로부터 듣는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곤란하다. 기존 가맹점주는 운영현실에 대한 내용을 솔직히 이야기하기보다는 장점만을 강조해 자신과 같은 가맹점이 많이 생겨나길 바라기 때문이다. ◇ 2차 정보에서 옥석가리기 2차 정보 중 대표적인 게 신문광고다. 대게 사업성공을 강조하거나 공신력을 내세우곤 한다. 예비가맹점주는 허위 과장정보 제공 금지를 규정한 관련 법 조항을 숙지하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 ● 사업성공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광고의 유형 - 소자본 투자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 가맹점주가 등장해서 홍보 - 보증금, 가맹비가 없다. - 복합 아이템(3∼5개) 효과가 높다. - 신규 이색업종의 장점 및 성공 가능성을 강조 - 창업 후 손해를 보상해준다. ● 공신력을 강조하는 광고의 유형 - 유명 연예인과 사업 연관성 홍보(단순광고 모델이 아닌 경우) - 유명 제조사가 사업하는 것처럼 홍보(프랜차이즈 본사 표기가 없고 가맹안내 전화번호만 안내) - 주요 단체, 기관의 추천을 받았고, 유망업종에 선정되었음을 강조 - 전문가의 추천, 조언을 강조 이들 유형의 광고를 접하면 '이런 사업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살펴보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 대부분 예비가맹점주를 현혹하기 위한 광고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신력을 앞세워 유명연예인, 신문활자광고,○○단체의 추천 및 우수업체 ,○○년도 유망업종이라 광고하는 경우 공정성 및 객관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를 정보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2차 정보 중 하나인 가맹안내서의 경우 시설비, 상품공급, 거래조건, 지원사항 등이 세부적으로 적혀 있는 게 올바른 정보다. 점포 투자에 관한 사항을 총액금액 및 평당 투자금액을 표시한 경우 항목을 모른 채로 추가로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가맹안내서로 보기 힘들다. ◇ 공부하는 자세로 스스로 안목을 키워라 한때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개설 상담직원이었던 필자의 경험에 비춰보면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예비 가맹점주와의 계약 체결이 수월했다. 그만큼 사업성을 고려하기 이전에서 본사의 출점 목표에 맞춰 가맹점 개설을 유도했다. 따라서 사전에 습득한 정보가 없을 경우 본사 직원과의 상담은 피하는 게 좋다. 수많은 창업정보에서 옥석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자세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잘못 습득한 정보로 인한 대가는 가혹하기 때문이다. 본사 직원, 지인, 가맹점주, 컨설팅업체 등의 권유는 정보습득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여기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와 주변 권유내용과 비교해야 한다. 즉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안목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 관련법조항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②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③가맹본부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 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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