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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본사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
작성일 : 2005-04-20
조회 : 2,803  
[Maxcess 편집자주]

이르면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본사의 [정보공개서 제공]이 "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현재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금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부터 5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단,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에만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지요. 즉,, 강제규정은 아니었습니다.

정보공개서에서 공개해야 하는 사항은 1. 가맹본부의 상호·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당해 가맹사업의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2. 가맹본부 임원의 법위반사실에 관한 사항 3.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등 입니다.

위 사항들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연히 알아야 할 사항들입니다. 계약 후 분쟁이 발생해 골머리를 썩는 것 보다는 미리 정보를 제공하고 생각이 상이한 부분은 계약 전에 미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오히려 정보공개서를 "마케팅 Tool"로 사용하는 것은 어떨런지요?
프랜차이즈 정보제공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프랜차이즈)는 이르면 내년부터 경영상태나 계약내용 등과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 점주들이 가맹 본부의 허황된 선전에만 속아 개업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공정거래위원회 강철규 위원장은 19일 “올 연말까지 가맹본부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가맹사업자의 사업기간은 평균 3년 미만으로, 미국의 15년보다 훨씬 짧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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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개선안, 프랜차이즈본사 경영정보 공개
최근 늘고 있는 소자본창업자의 가맹사업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가맹점(프랜차이즈) 사업본부는 의무적으로 경영이나 계약 등에 대한 정보를 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를 할 때는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금 을 지불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현재는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 납품기업의 해당 유통업 체로 직원파견이 법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하도급법 적용 대상 확대도 동시에 추진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 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비해 교섭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을 고치기 위한 11개 과제와 25개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경영 상황이나 계약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 련하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가맹사업자의 사업존속 기간은 평균 3년 미만으로 미국의 15년보다 훨씬 짧다"면서 "가맹본부의 정보 미제공, 허위 과장 정보 제 공 등으로 창업자가 진출 사업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가맹사업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외식업부터 우선적으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대금을 삭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대기업들이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후 추가로 개별적 협상 등을 통 해 대금 가격을 더 낮추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대기업이 특정 품목을 중소기업에 발주하면서 자신이 지정한 특정 업체와 함께 사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배타적 전속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이 2분기에 실 시된다. 다만 경쟁 입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했을 때 제재수준을 낮 춰주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대기업이 납품 중소기업의 기술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 해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제3의 기관에 맡기는 기술자료 예치제도(escrow)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규모가 작은 구매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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