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늘고 있는 소자본창업자의 가맹사업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가맹점(프랜차이즈) 사업본부는 의무적으로 경영이나 계약 등에 대한 정보를 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를 할 때는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금 을 지불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현재는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 납품기업의 해당 유통업 체로 직원파견이 법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하도급법 적용 대상 확대도 동시에 추진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 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비해 교섭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을 고치기 위한 11개 과제와 25개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경영 상황이나 계약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 련하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가맹사업자의 사업존속 기간은 평균 3년 미만으로 미국의 15년보다 훨씬 짧다"면서 "가맹본부의 정보 미제공, 허위 과장 정보 제 공 등으로 창업자가 진출 사업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가맹사업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외식업부터 우선적으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대금을 삭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대기업들이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후 추가로 개별적 협상 등을 통 해 대금 가격을 더 낮추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대기업이 특정 품목을 중소기업에 발주하면서 자신이 지정한 특정 업체와 함께 사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배타적 전속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이 2분기에 실 시된다. 다만 경쟁 입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했을 때 제재수준을 낮 춰주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대기업이 납품 중소기업의 기술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 해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제3의 기관에 맡기는 기술자료 예치제도(escrow)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규모가 작은 구매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