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xcess 편집자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06.3.14에 입법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년 5월 까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개정 법률 공포 후 6개월간의 경과 규정 거쳐 내년쯤 시행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에 <한국프랜차이즈협회>나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등의 단체들은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률의 문제점 및 파급효과를 예상한 수정제안을 하는 등 입법예고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