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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6-04-25
조회 : 3,652  
   [공정위_입법예고]20060314am.hwp (141.0K) [27] DATE : 2006-04-25 13:22:45



[Maxcess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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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cess 편집자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06.3.14에 입법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년 5월 까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개정 법률 공포 후 6개월간의 경과 규정 거쳐 내년쯤 시행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에 <한국프랜차이즈협회>나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등의 단체들은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률의 문제점 및 파급효과를 예상한 수정제안을 하는 등 입법예고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1.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2. 가맹희망자 모집 및 가맹계약체결의 중개업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대행업무 등을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업무영역에 포함


3.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내에 소회의를 설치하는 등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관련 제도 개선 등입니다.


법률개정안 세부내용은 제목 아래 있는 파일(hwp)을 다운받아 보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ftc.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실련 의견서 바로가기


☞프랜차이즈협회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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