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 소식-가맹사업법}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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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시행령 제안이유
가맹사업은 소자본으로 특별한 경험없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고용창출과 투자촉진에 큰 효과가 있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이지만, 정책적인 지원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가맹사업창업자의 사업준비도 불충분하여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가맹사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육성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본계획의 개시연도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제추라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법 제8조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확정된 기본계획 중 2 이상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 그밖에 가맹사업 진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심의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사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위사업별 사업내용, 사업주체, 소요자금 및 그 조달계획, 사업의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2. 자금지원 등 관련 부처별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가맹사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맹사업자 운영실태․수익․비용구조
2. 가맹사업 가맹계약․가맹본부의 가맹점포 운영지원
3. 가맹사업자에 의한 가맹본부 지원평가
4. 가맹사업 물류환경․물류공동화
5. 가맹사업자 정책․건의 사항
6.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 가맹사업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 산업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시행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업종 및 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심의회 의견청취 및 수당지급 등) ① 심의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단체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전문가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위원 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기금의 지원) 법 제17조제5호에서 “그 밖에 가맹사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원재료․부재료 및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을 위한 공동물류시설의 확충
2.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및 점포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개발
3. 가맹사업의 상품․영업표지에 대한 기술적 보호 및 가맹사업의 권리자를 식별하기위한 정보 등 권리관리정보의 표시활성화
4. 가맹사업자가 다른 가맹사업으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경영환경 조성 및 시설 개선
5. 법 제14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컨설팅 지원
제8조(업무의 위탁) 산업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 진흥시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프랜차이즈협회
2. 그 밖의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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