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chise 소식
home mark Home > 소식 > Franchise 소식
Franchise 소식
 
법원 "짝퉁 프랜차이즈 더는 안통해"
작성일 : 2007-08-23
조회 : 3,815  
법원 "짝퉁 프랜차이즈 더는 안통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병인 '짝퉁 브랜드 만들기'에 경종을 울리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존앤존PC방을 운영하는 '퍼스트에이엔티'에서 일하다 2005년 퇴사,'로하스PC방'을 만들어 가맹사업을 벌여온 Y,P,L씨 등 3명을 배임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8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자신들이 일하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영업비밀 등을 빼내 별도 회사를 차리고 짝퉁 브랜드를 만드는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성행하고 있는 짝퉁 브랜드 만들기는 피해를 입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퇴사한 직원들의 범법 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어 사실상 방치된 상황이다.
존앤존PC방은 2002년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에 368개 가맹점이 문을 열고 있는 PC방 선두권 업체다.
백호근 퍼스트에이엔티 사장은 "2005년 PC방을 운영하는 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홈페이지가 우리 회사 것과 유사하다는 제보를 받은 뒤 은밀히 조사를 진행했다"며 "그 회사가 사용하는 가맹계약서 등 모든 영업자료 양식이 우리 것과 똑같아 내부 자료가 유출됐다는 확신을 갖고 2006년 4월 서울 방배경찰서에 퇴사한 세사람을 영업비밀 침해와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Y,P,L씨 등 세 사람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돼 1년만에 징역형이 떨어진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존앤존PC방의 단가표,원가표,가맹점 수익분석서,자금현황 등 핵심 자료를 가져가 로하스PC방 운영에 이용함으로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피고인들이 공모해 존앤존PC방 개점을 위해 상담하던 예비창업자를 로하스PC방 가맹점으로 가입토록 유도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맥주전문점 '쪼끼쪼끼'를 운영하는 태창가족도 지난 3월 맥주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서유기'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이 약식 기소라는 경미한 처분을 내리자 태창가족은 이에 불복,서울고검에 항고한 상태다.
신현호 태창가족 법률고문은 "영업,물류,조리,인테리어,고객상담,구매,기획 등 핵심 부서 간부들이 2005년 초 집단 퇴사한 뒤 같은 컨셉의 맥주점 가맹사업을 벌여 큰 타격을 입었다"며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이같은 관행을 뿌리뽑으려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로하스PC방이나 서유기 외에도 프랜차이즈 업계에 짝퉁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촌치킨과 포천치킨,이바돔감자탕과 참이맛감자탕,쪼끼쪼끼와 블랙쪼끼,오리전문점 신토불이와 신토오리 등이 짝퉁 논란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철우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변호사(한경 창업자문위원)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 짝퉁이 난무하는 것은 가맹본사들이 자신의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를 소홀히 한 데도 원인이 있다"며 "법원도 지적재산권 도용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은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특정 브랜드를 상징하는 모든 것)를 조금만 베껴도 법범행위로 간주한다"며 "고의범으로 드러나면 가중 처벌하는 게 미국 법원의 관례"라고 덧붙였다.
이런 짝퉁 브랜드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2008년 1월에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거래법 제6조 에서 규정하는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방식에 대하여 강화 할 필요성이 있다.중국과 같이 직영1호점,2호점을 개점한 날자로부터 1년후에 등록심사를 받아 가맹사업 진행요건이 충족되면 가맹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제도가 없다 보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가 계약이 만료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고 또 다른 짝퉁브랜드를 만들어 가맹사업을 바로 진행 할 수 있고,가맹본사에 근무하다가 자본과 시스템 없이 기존 가맹점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신규 가맹 후보자를 설득하여 가맹본사를 만들어 체인사업을 진행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런 점은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해서 해가 되는 경영 방식이며, 또한 가맹점주의 생활 영위권을 짓밟는 형태가 아닐 수 없다.
-맥세스컨설팅 대표 서민교

 
   
 

copyright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