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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액 정확히 산정해야
작성일 : 2008-06-26
조회 : 3,396  
예상매출액 정확히 산정해야 예상매출액 틀려 분쟁발생 많아 
 
 장모씨는 2003.7.15에 아이스크림 판매를 내용으로 가맹사업을 하는 X와 계약기간 3년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계약체결당시 X는 ‘1억8천만원 투자시 점주는 상주하지 않고 월 400~7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제안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인테리어 비용, 가맹금 등을 포함하여 총 1억8천만원을 투자한 것.
그런데 막상 가맹점을 개설하고 영업을 해보니 월 100만원의 수입도 올리지 못했다.
이에 장모씨는 X가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금 및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분쟁조정신청을 했다.
김모씨는 Y와 2002.12.20 **PC방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체결 당시 김모씨는 Y로부터 일매출 약 70만원을 보장받았으며, 계약서에 별지로 일매출 50만원의 보장조건을 명기한 뒤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계약체결 후 일평균 매출액이 45만원에 못미치자 이를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염규석 분쟁조정실장은 “이같이 예상매출액을 가맹계약시 서류 또는 구두로 체결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본부내에서 예상매출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중에 편의점의 경우 예상매출액을 산정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외식이나 서비스유통분야의 경우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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