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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녹색성장을
작성일 : 2009-08-19
조회 : 2,792  
2009 일요일 저녁 특별기획 “녹색성장을 진단한다” 제7편 유통부분은 창업과 프렌차이즈로 정면 돌파하라! 지구와 사람과 환경까지 생각하는 녹색성장은 이제 대한민국이 실현해야 할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모델의 페러다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자원고갈과 환경문제로 기존의 요소투입 위주의 경제성장은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새로운 성장방식이 필요한 시점에 지금 지구는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재해와 생태계의 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자원의 고갈과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위기는 우리의 미래를 위태롭게 한다. 이러한 사태의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회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통해 녹색성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리는 세계10대 에너지 소비국이면서 그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고 선진국에 비해 높은 에너지 소비와 낮은 에너지 효율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환경과 경제를 다 같이 살리는 새로운 성장이 필요하며 정부는 녹색기술의 획기적 발전과 녹색산업 육성, 경제의 라이프스타일의 녹색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갈망하고 있다. 창업과 프렌차이즈에 관련된 녹색성장의 모델은 무엇인가? 우선 에너지를 고효율 구조로 바꾸는 기업의 노력이 절실하다. 에너지의 소비를 절약하고 그 사용을 효율화 하며 생태계의 효율성을 재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동일한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되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환경 친화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나아가 소비자는 녹색제품 구매활성화로 이러한 프렌차이즈 산업의 녹색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창업 및 프렌차이즈 산업에 있어서 기업이 녹색기술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늘이고 있지만 이러한 기업에 대하여 이명박 정부가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은 무엇인가? 본지 창업 및 프렌차이즈 자문 위원이신 맥세스실행컨설팅 서민교 대표에 의하면 첫째로, 기업의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투자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자금지원, 기술개발지원, 소비자가 녹색제품구매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부분의 가맹본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특별히 자금여력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녹색의 길로 가고 싶어도 정부의 지원 없이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있어서 기술력 또한 공공부문이나 대학이 공동으로 개발을 지원하는 형태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정책적인 자금지원, 녹색제품구매 활성화 유인책 필요 둘째로, 소비자가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이 바뀌도록 홍보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다. 소비자의 선택이 녹색으로 나아가면 소비자의 need를 중요한 마케팅 요소로 하는 기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녹색상품을 연구하고 개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녹색기술을 개발하면 정부가 나서서 공공구매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매확대가 되지 않으면 기술개발은 단기적인 현상이 될 것이며, 개발된 기술도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외에도 프렌차이즈 본사인 중소기업은 너무도 열악한 창업시장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생존의 갈림길에 처해 있다고 보여지므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이 2007.8.4 공포되어 2008.8.4이후로 전면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도입된 여러 가지 신규 제도가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본부의 공정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되었으나 도입 초기부터 가맹본부에 각종 규제로 작용하고 비용적으로나 절차상으로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 4. 2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선진 시장경제 구현을 위해서 공정거래 및 소비자관련 법령의 선진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소관 법률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하여 이를 위해 공정위는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법령 선진화 추진단」을 민관합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법령 선진화 추진단」에는 5개 법령개선팀을 두고, 그 아래에 소관법령 및 사무실별로 총 14개의 분과를 설치하여 작년 11월말 까지 운영한 바 있기도 하다. 이중 단기과제는 원칙적으로 2009년도 입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되. 시급한 과제는 2008년도 하반기 법개정 또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나, 현재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에 따른 양벌규정의 제외하는 규정, 즉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제42조 단서를 신설한 것 이외에 달리 진전된 사항이 없다고 본다. 작금의 미국 발 금융사태의 여파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 및 이에 따른 급격한 실물경기의 하락 영향으로 창업시장이 얼어붙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회복조짐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여 지고, 정부는 이러한 영업환경에 처한 가맹본부의 도산은 기존 가맹점사업자마저 영업중단 사태의 발생 및 이에 따라 사회와 국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크게 보면 첫째로, 계약체결을 위한 가입비. 가맹비. 계약금. 채무지급 등을 위한 보증금에 대한 예치제나 보증보험증권의 발급받아야 함이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둘째로, 신규 가맹점과의 계약 체결일이나 가맹금 수령일보다 14일 전에 반드시 공정거래 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하는 규정도 정보공개서 등록 시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의 기재내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내용의 증빙을 요구하는 등 지나치게 규제나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어 그 개선이 요망되며, 셋째로, 정보 공개서 등록기기관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되기보다는 공개될 정보의 신뢰성 확인이 매우 중요함으로 프렌차이즈 전문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단체가 위촉한 전문 심사역이 심사하여 정보공개서 등록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로, 그 외의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축소하거나, 정보공개서 제공 후 숙고기간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요구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에서 의식주까지 바뀌는 생활혁명이 되면 소비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가올 것이고 프렌차이즈 산업은 가맹본부가 특화된 경영기법과 아이템으로 가맹사업자를 모집하여 이를 전수하여 주고 같은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다가서는 산업이므로 가맹본부의 녹색 성장은 프렌차이즈 산업 전체와 이를 소비하는 소비자군 전체가 녹색의 물결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임을 인식하고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프렌차이즈 산업의 녹색성장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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