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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경FC의 코바코 “매출예측 컨설팅” 수주
작성일 : 2008-08-13
조회 : 2,805  
맥세스컨설팅이 예상수익 및 매출액 정보 서면제공 등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프랜차이즈업계 최초로 매출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컨설팅하고 있다.
이에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2개월간 호경FC 코바코의 매출예측 컨설팅을 진행한다.

■ 매출예측의 중요성
가맹희망자에게 개설하려는 가맹점의 수익상황 등의 상권분석 내용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없었다.
2008년 2월 4일 발효한 가맹사업법에는 이러한 내용의 근거조항을 만들어 공표했다.
그 내용은
제9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9조 2항>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목 :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수익, 매출총이익, 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2목 :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수익, 매출총이익, 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그렇다면 가맹본부의 매출예측 시스템이 왜 필요한가?
1. 가맹희망자가 출점하고자 하는 후보지에 대하여 제9조2항1목 내용을 질문할 시 본사 개발담당자가 구두로 이야기 할 경우 그 자체가 위법이 된다.
2. 가맹희망자가 출점하고자 하는 후보지에 대하여 제9조2항1목 정보제공을 문서로 하였을 경우에 상권조사를 통한 매출 예측치를 일150만원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제공을 문서로 하였는데 점포개점 후 일매출 평균 90만원이 발생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에 가맹본부는 보다 정확안 매출예측시스템이 필요하며, 맥세스컨설팅에서는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매출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업종별, 업태별 매출예측시스템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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