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rong>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실무 >
2007년 8월 10일(금) PM 4:00~6:00 (2H)
1) Maxcess <실무형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 0,1,2,3,4,5기 수료자
2) 수료생이 근무하는 FC 본사의 직원 및 수료생이 추천한 자
3) 본 주제에 관심이 있는 FC 업계 종사자
7월 3일 국회 본회의 통과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점 사항
가. 가맹본부가 개설 가맹점에 대한 매출, 수익상황 등 상권분석 내용을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도록 의무화
- 가맹점 상권범위설정 (기계 즉, GIS 시스템으로 분류한 상권범위의 경우, 가맹점간 상권영역 분쟁 시 분쟁해결의 어려움)의 해법
- 상권범위가 맞지 않으면, 매출, 수익 등 본사가 제시한 수치와 틀리면 가맹점주가 어떻게 할까요? - 과학적인 수치 제공방식으로 분쟁발생 대응 전략은?
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작성 관련
(주) 내집같이 - 지하철 8 호선 석촌역 5 번출구 피자헛 뒷편 (삼성타운 3F)
- Maxcess
원우회 회원
: 10,000 원
-
일반참가자 : 30,000 원
2007년 8월 9일 (목) PM4:00까지
** 강의장이 협소한 관계로 30명 선착순 마감입니다.
무단 청강은 불가능 하오니 조속한 신청 부탁드립니다.
** <실무형
<br/> FC 전문가 과정> 0,1,2,3,4,5기 수료생
☞ 전화/SMS/메일로 참석여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교육 수료생 이외의 분(참가대상 2),3)에 해당)
☞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메일 및 팩스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문의 : 맥세스FC실행컨설팅 교육팀 김지영 대리
전화 : (02)549-2324 / Fax : (02)3443-3487 / Mail : cabin1027@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