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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개발(발굴) 과정] [보도]FC업계, 가맹사업법 변경에 따른 '매출 예측 시스템 구축해야'
작성일 : 2013-10-11
조회 : 6,740  
맥세스, FC영업지역 설정과 매출예측 전략 과정개설
 
 
[FAX통신]= 최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프랜차이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 의무화 등 가맹 계약체결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프랜차이즈 기업은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 제공 의무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뿐더러 상권조사 분석 시 예상매출액 제공을 허위 과장광고 하는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으로 발생하고 있다.
 
‘어찌 되겠지..’ 하는 안일한 대안으로 일축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가맹사업법 변경에 대한 인지와 관련 전문가 육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러한 니즈를 반영하여 한국프랜차이즈협회(협회장 조동민)가 주최하고 맥세스컨설팅(대표 서민교)이 주관하는 가맹사업법 변경 법률에 따른 객관적인 영업지역설정과 매출액 의무제공에 따른 과학적 매출 예측 방법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FC 영업지역 설정과 매출 예측 전략 과정’ 을 개설한다.
 
이번 과정은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⑤항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 및 제12조의 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항의 영업지역 설정 의무화에 대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대응전략 방법에 관한 집중 교육이다.
 
교육 내용은 소매점 입지․상권선정 전략으로서 우수상권 선정 방법, 마켓 내 1개의소매점이 입점할 수 있는 입지․상권 조사 방법, 상권의 등급 조정 및 설정 방법, NO.1번 입지 선정, 선정된 소매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서면 제공 양식)작성을 통한 매출 예측 및 사업 타당성 분석 등이다.
 
특히, 상권조사, 분석 이론적 내용을 지도상, 현장 실습을 하여 이론에 대한 내용을 현장과 병행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으며,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면 제공 신청서를 양식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민교 맥세스컨설팅 대표는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 설정 및 예상 매출액 자료 서면 제공 의무화에 따른 대응 체계 구축이 불가피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가맹사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며 “이론과 실무 중심의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예상 매출예측 시스템 전문가를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10월22일부터 25일까지 총 4일간 진행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맥세스 홈페이지(www.maxcess.c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서민교 13-11-02 19:14
 
1일 7시간씩 4일간 교육 받느라 수강생 분들 수고 했읍니다.
무엇보다 변화에 먼저 대응할려는 기업 대표님들께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어려운 법적 조건을 정면 돌파할려고 하니까요.^^

지금도 2년 후에도 웃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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