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교육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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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교육 소식

 
[가맹점 개발(발굴) 과정] [모집]FC영업지역 설정과 매출예측 전략 과정
작성일 : 2013-10-10
조회 : 6,470  
   매출예측전략과정.ppt (319.5K) [56] DATE : 2013-10-22 09:50:11
프랜차이즈 본사는 변경되는 가맹사업법(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중 가맹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 설정 및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 제공 의무화에 따른 대응 체계 구축이 불가피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가맹사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맥세스에서는 '가맹사업법 변경 법률' 에 따른 객관적인 영업지역설정과 매출액 의무제공에 따른 과학적 매출 예측방법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이론+실무 전문 교육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교육은 우선지원대상 기업 직장인 환급 과정으로 최대 100%(비정규직100%, 정규직80%)까지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다    음 -
 
ㅁ교  육 명 : FC영업지역 설정과 매출예측 전략과정
 
ㅁ교육기간 : 2013년 10월29일/30일/31일/11월1일(화~금)(총 4일_28시간 : 15시~22시)
 
ㅁ모집인원 : 41명 모집 ~10월25일까지 접수
 
ㅁ교  육 비 : 78만원 *입금계좌 : 국민은행 423737-01-006428 (주)맥세스컨설팅
              (재직 근로자 환급과정- 정규직 80%, 비정규직 100% )
                  ex) 780,000 * 80% =624,000원 환급, 자기부담금 156,000원
 
ㅁ교육장소 : 맥세스컨설팅 교육장
 
ㅁ교육대상 : 프랜차이즈 본사 개발 담당자, 개점지원 등(협회 회원사, 동문 우선 접수)
 
ㅁ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sung2219@naver.com) 및 전화접수
 
ㅁ문      의 : 맥세스컨설팅 교육담당 성은경 팀장(02-549-2324_팩스 02-3443-3487)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최성순 과장 (02-3471-8135_팩스 02-3471-8139)
 
* 별첨 자세한 교육 프로그램, 강사진,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서민교 13-10-14 09:36
 
가맹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슴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출점하고자 하는 후보지 인근 가맹점 5개 이상 가맹점 매출을 제공하면 예상매출액 제공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니..............

과연 출점하고자 하는 후보지 인근 가맹점 5개 매출액을 공개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기업이 몇개나 될까요?
그리고,가맹점 외형매출을 100%관리해야만 알수 있는데 세금때문에 골치아픈 현실에 물대매출만 관리하고 있는것이 현실인데..........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 동의는 어떻게 받는다는 말인지
아마도,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위한 법률인듯 합니다
중소규모 프랜차이즈 기업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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